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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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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제목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상으로 알게된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제꺼 계좌번호,얼굴사진,핸드폰번호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또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저 사기꾼이라고 소문퍼트리고, 제가 사는곳 근처 알아내서 내일 가서 죽여버린다

협박까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서가서 접수하고 사이버수사팀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 캡쳐한거 다보여주고 했는데 신고가 안된다고해서요 이거가지고 신고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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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9-11-26

조회수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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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창연입니다.

위 사안 중 상담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경찰서에서 신고가 안된다고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사기꾼이라는 소문이나 협박 부분은 그 내용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 정보유출과는 별도로

명예훼손 및 협박죄의 성립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첨부자료로는 이러한 점이 불명확한바 자세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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