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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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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과 군형법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은?

군대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와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지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위의 양면성은 법적용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군대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는 군법의 적용을 받고, 국민이라는 지위에서는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군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군형법이라는 군법의 적용을 받고, 일반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밖에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소송법 등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면 군인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군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재판은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일반인과는 달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고,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가사 등의 일반 법률문제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군인일지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점이 다를 뿐이다.

군법이란?

위와 같이 군인은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군법이란 어떠한 법인가? 군법이라는 개념은 단일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여러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군법

이 의미로서의 군법은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에게만 적용되는 모든 법을 말한다. 즉, 군사에 관한 모든법을 의미하는것으로 비군사법과 대립되는 가장 넓은 의미의 군법개념이다. 이것을 그 내용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군조직에 관한 법 : 국군조직법, 사관학교설치법, 국방대항원설치법, 국방과학연구소법 등

2. 인사에 관한 법 :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등

3. 상훈, 예식에 관한 법 : 군표창규정, 국립묘지령,군예식령 등

4. 군수, 재무에 관한 법 : 군수품관리법,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등

5. 군사시설에 관한 법 : 공군기지법, 해군기지법 등

6. 군통신에 관한 법 : 군사우편법, 군용전기통신법 등

7. 군사보안에 관한 법 :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등

8. 계엄, 징발에 관한 법 : 계엄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

9. 군형사법 : 군형사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등

좁은 의미의 군법

이 의미로서의 군법은 군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군형사법만을 말한다, 군형사법에는 군인의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군형법,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기관 및 수사절차, 재판절차 등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 재판으로 형벌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형집행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군행형법이 포함된다.

군형법이란?

군형법은 군의 조직과 질서를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과하여질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특별형법이다. 군인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을 바치고 싸워야 할 사명이 있으며 한 사람의 군기침해행위가 전체 군대 더 나아가 국가의 존립을 위험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군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형법의 적용을 받는 외에 군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재정된 군형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형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의 조직과 질서 및 기율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보존, 발휘하는 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징계일반

징계의 개념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군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바로잡아 그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징계벌과 형사벌의 구분

1.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적 기초(지휘관으로서의 행정적 권한과 국가형벌권), 대상행위(군인사법상의 의무위반과 형사법상 법익침해), 목적(군복무관계의 질서 유지와 일반법익 보호) 등을 달리하므로 동일 행위에 대해 양자를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2. 징계위원회는 병인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 요구된 사실로 이미 구속되었다가 불기소처분 된 경우나 유죄판결(약식명령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영창의결을 할 수 없다 (징계규정 제27조의2). 이는 징계벌과 형사벌의 병과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영창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휴가제한이나 근신 등의 징계처분은 가능하다.

 

3. 징계보다 형사처벌이 당연히 우선하는 것은 아니나 수사기관에서 징계의 대상이 된 사실을 수사하면서 수사개시통보를 한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단, 수사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 종료 전이라도 징계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징계규정 제19조)

 

4. 무죄의 확정판결과 징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았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후 그에 대한 형사사건이 항소심까지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 형사사건에서 갑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수수사실을 자인하였으나 그후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위 징계처분은 근거없는 사실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 자체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 4963)

징계와 보직해임

1. 보직해임이란 군인에 있어서 그 보직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신분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보직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군인사법 제17조, 국방부훈령 제702호 사고처리신상필벌기준).

 

2. 보직해임과 유사한 제도로 국가공무원법 내지 군무원인사법상의 직위해제가 있는데, 보직해임은 보직권을 가진 지휘관이 할 수 있는 반면에 직위해제는 임용권자가 할 수 있다는 점, 보직해임시 일정기간 동안 보직부여가 없을 때에는 현역부적합 조사사유가 되는 반면에 직위해제는 일정한 경우 직권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p>

 

3. 보직해임(직위해제)은 징계처분의 일종이 아니라 인사조치 이므로 보직해임(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4.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의 병과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84)

징계와 현역복무부적합

1. 현역복무부적합제도란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를 말한다(군인사법 제37조)

 

2. 이 제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군인신분관계에서 배제하는 인사상의 제도로서 군 내부의 군율을 어긴 자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징계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단,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역복무부적합절차에 앞서서 징계를 선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징계처분이 예산되는 경우에 현역복무부적합 절차가 선행됨으로써 징계처분상에 따른 불이익을 면탈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퇴직금의 삭감, 공직취임의 제한 등)

 

3. 군무원의 경우 현역부적합전역과 유사한 제도로 직권면직이 있으나, 군무원 인사법 제 28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징계처분과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의 구별징계처분과 전역심사에 따른 전역처분은 그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및 주체에 있어서 서로 다르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의 한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그 두 절차는 준별하여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 9636)

이중징계의 금지

1. 징계권자는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행에 대하여 두 번 징계할 수 없다(징계규정 제2조의 2). 여기에서의 징계는 구체적 징계처분 뿐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징계의 절차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계처분은 하지 않고 반복하여 사실조사를 행한다거나 한번 징계의결을 불요구(종전의 불회부) 한 뒤 다시 동일사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2. 징계불요구와 함께 경고 후 동일사실에 대하여 다시 징계하는 것도 이중징계

가. 비행의 동일성

비행의 동일성이란 일련의 행위가 시간적·공간적으로 서로 근접하고 또한 상호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여러 행위가 동일한 비행에 해당될 때에는 한 번의 징계절차에 의하여 가중요소로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벌의 동일성

‘처벌의 동일성'이란 동일한 성질의 처벌이 거듭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한 비행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과 같이 징계벌이 아닌 다른 처벌이 각각 부과되는 것은 이중징계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징계종류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병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휴가에서 지연복귀한 병사에 대하여 ‘영창'과 함께 ‘휴가제한'을 병과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징계의결요구 (종전의 회부)된 수개의 사실이 있더라도 징계의 종류는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4. 예외적 절차의 반복 <br>비록 이중징계의 금지에 의하여 동일한 징계절차를 반복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이중징계가 아니다. 예를 들어 영창의결에 대하여 인권담당군법무관이 ‘절차상 위법' 의견을 통보한 경우, 징계권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군인사법 제 59조의 2 제5항),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징계권자는 상급부대의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군인사법 제 59조 제5항), 감사원의 파면처분요구를 받고도 파면이외의 징계를 의결한 경우 감사원은 직근상급기관의 징계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32조 제3항)

징계관련 법령

징계와 법치주의

이 의미로서의 군법은 군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군형사법만을 말한다, 군형사법에는 군인의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군형법,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기관 및 수사절차, 재판절차 등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 재판으로 형벌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형집행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군행형법이 포함된다.

주요 징계관련 법령

정보
법률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국가공무원법, 감사원법
대통령령
군인징계령,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총리령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훈령
징계업무처리규정
육군규정
징계규정

군징계법령의 특색

군징계는 공무원징계에 있어서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할 만큼 가장 대표적인 징계제도이면서도 군조직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징계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을 지녀왔다. 또한 군인의 징계에 있어서도 간부와 병징계간에 큰 차이가 있으며 군인징계와 군무원징계가 서로 다른 근거법률을 가지는 등 상대적으로 이질적 제도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조직구성의 다양성 때문에 절차를 통일시키는데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징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숙지가 필수적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