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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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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제목

3자에 의한 사고 병원비및 위자료 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어머니가 천안동부역 에레베이트 안에서 전동휠체어에 타고있던 사람이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어머니가 치이면서 에레베이트 밖으로 팅겨나가면서 쓰려지셨는데

가해자는 도망가려 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잡아고 어머니는 119에 실려 응급실로

가셨고 허리가 아프셔서 꼼짝을 못하시다가 허리 보조기를 하시고 요양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병원에서 외래로 검사 받으면서 상황을 봐서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한다해서 혼자 거동하기가 힘든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옮겼고 아직까지

요양병원에 계시고 허리보조기를 하시고 보조받침대를 손으로 잡으시고 걸으십시다.

가해자는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는 상태이며 지난달 고소하였으며 철도역내에서 발생된 사고라

천안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인계되지 않고 대전에서 사건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번달 18일경 소환 조사를 한다 했는데 고령에 장애 등급이 있어서 방문 조사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발생하여 지급한 병원비와 앞으로 발생할 병원비를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아니면 모든 치료가 끝나고 영수증등을 챙겨서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고소를 하는데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알려주지 않고있고요 그리고 가해자에게 청구할 병원비및 위자료는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나요.

상대방과 상대방 자식들 또한 사고를 알면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너무나 괘씸해서

상대방에게도 금전적 손해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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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

등록일2019-02-20

조회수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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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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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창연입니다.

먼저 질문주신분의 어머님께서 빠른쾌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건데,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병원비 등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당장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피해가 확정적이어야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장래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모두를 포함해서 청구하시면 될 듯합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신다고 하셔도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전에 연락 후 내방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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