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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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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제목

이혼 및 형사고소 상담

결혼은 8년차에 6살쌍둥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결혼 초부터 상습도박으로 재산 탕진했고
2년전 도박으로 인한 사기로 복역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저와 제 친정에서 함께 키웠고 남편이 출소한 뒤엔 남편도 친정으로 와 함께 살았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한달에 250만원 가량 주었습니다.
시댁은 부유하지만 신혼집 마련해주신거 말곤 도와주신거 없고 그 집도 이미 남편이 도박으로 날리고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이고 각종 채무가 아직도 있습니다
친정살이 하던중 친정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힘들게 했다고 별거를 요청해서 나갔고 현재 이혼 생각중입니다
전 월급이 많진 않지만 사무직 4년차이고
남편은 남의 명의로 과일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별거시 월 250의 생활비를 준다고 약속했지만 마음이 바뀌었는지 제가 시댁에 서운함을 토로한 문자를 핑계삼아 법정에서 보자고 합니다

제가 양육권 친권 모두 가질 수 있을까요?
지앞으로 된 재산이 없으니 양육비는 받기 힘들까요?

그리고 복역전에 저희 부모님께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사기를 쳐서 7천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가서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따로 갚은 것은 없고 친정살이 하면서 월세로 70만원 정도 1년여 드린것은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저희 부모님이 고소하실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재혼 후 만나신 저와는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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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9-01-02

조회수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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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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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창연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편분이 주장하시는 부당한 대우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남편이 도받을 했던 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점이 있고,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이혼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양육비는 재산과 소득이 없어도 부모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으로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 고소에 관하야 살펴보면 남편의 사기 범행시 부모님이 법률혼인지, 남편이 함께살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답변이 어러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기 범행 당시 새아버지가 어머니와 법률혼 관계였고,

남편이 문의주신분 부모님과 한집에 동거 중이었다면 친족상도례에 따라 고소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섰길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내방하여 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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